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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신문기사] 범죄 피해 지원 상징 기관 되길(21.5.3)
  • 등록일  :  2021.05.03 조회수  :  2,098 첨부파일  : 
  •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저희 같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만난 서울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송민수(사진) 사무처장은 이같이 말했다.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돕는 곳이다. 지난해 2억1760만원의 금액과 2847건의 활동으로 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선 치료비 1800만원을 지원했고 자체 임상심리단을 운영해 심리 상담도 제공했다. 일반인들에게는 덜 알려졌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구호전화 1577-1295)는 공익법인으로 전국의 검찰청사 내에 설치된 피해자 지원 전문 기관이다.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전체 59곳 중의 하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안에 사무처가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은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벌금 수납액 일부를 재원으로 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을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이 주 업무다.

    송 처장은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를 제외하고 생명과 신체 피해에 대한 경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며 "폭행 상해시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생계비와 심리치료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주거 지원비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서 매일 넘어오는 피해자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 상담도 하면서 일차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빠듯한 업무를 사무처가 소화한다. 매달 200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과 사명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다. 그래서 직원들은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법무관도 센터에서 함께 근무한다.

    살인 미수, 성폭력, 상해 피해에 대한 지원은 의사인 위원장을 비롯해 검사 법무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피해자심의회에서 결정한다.

    2015년부터 피해자 권리고지가 시행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검·경 수사기관에서 보내는 신청 건수도 많아졌다. 센터에 자원봉사 하려는 법 전공 대학생들도 늘었다.

    송 처장은 "보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지난해 6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법률구조공단 피해자지원경찰관 등으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 조직이 효율적으로 통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